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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하청노조, 원청 두 배지금 이곳에선 2026. 3. 11. 18:36
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하청노조, 원청 두 배
노동부 “407곳 교섭 요구…조합원 8만명”
교섭 요구받은 원청 221곳 중 5곳만 ‘수용’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입력2026-03-11 12:44
수정2026-03-11 13:30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과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동조합 수가 원청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현황에 따르면 원청 221곳은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일하는 조합원 8만 1600명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하청 노조 별로 보면 407곳 중 357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다. 민주노총 산별로 보면, 금속노조 하청 36곳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노조 가운데 42곳이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221곳 원청 가운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5곳에 그쳤다. 이들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다. 노동부 관계자는 5곳의 교섭 사실 공고에 대해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이날 ‘원청 교섭’에서 임금은 예외적인 경우일 때만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임금 지급과 인상은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이라며 “특별한 근거 없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교섭할 수 있는데, 임금에 관한 사용자성은 별도로 판단해 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특별한 근거’에 대해 원청이 사실상 하청 근로자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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