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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모두 무효…“200억 원 규모 전액 환수 조치”지금 이곳에선 2026. 3. 11. 18:34
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모두 무효…“200억 원 규모 전액 환수 조치”
7분 간 200억 원 규모 ‘반값’ 환전
환전 시스템 점검 과정서 오류 발생
금감원 현장점검...내부통제 절차 확인
박민주 기자
입력2026-03-11 16:09
수정2026-03-11 18:19
토스 엔화 폭락, 결국 꿈? 요즘 금융권 왜 이러나

토스뱅크가 시스템 오류로 실제 환율의 절반에 환전된 엔화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반값 환율로 환전된 엔화 규모는 5만여 건, 2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시스템상 미비점 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토스뱅크는 11일 오후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전날 환율 오류로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는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7분간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의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 사고가 발생한 7분 동안 환전된 엔화 규모는 2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환전’되는 토스뱅크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린 영향이 컸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외환 시스템 점검 중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환불 처리되고 만약 환전한 엔화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외화통장, 토스뱅크 통장 보유 잔액에서 출금한다. 이 경우 환율은 100엔당 929.06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됐고 거래가 취소됐다. 2022년 9월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원 가량 낮게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별도의 환수 조치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바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환전 서비스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에 허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함이다. 만약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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