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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LNG·원유 70%, 국적선사가 의무운반지금 이곳에선 2026. 3. 11. 18:39
영상LNG·원유 70%, 국적선사가 의무운반
■ 에너지 안보 위기에 법제화 추진
적취율 LNG 34%·원유 49%
해외선사 거부땐 운송길 막혀
항만 사용료 감면·보조금 등
국적선사 이용 인센티브 제공
김병훈 기자
입력2026-03-10 17:44
수정2026-03-11 07:50
지면 1면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터미널에 4일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최소 70%를 국적 선사가 실어 나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병목현상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사 적취율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취율은 수출입 화물 중 우리 국적의 선박이 실어 나른 화물의 비중을 뜻하는 물류 안보의 핵심 지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적취율이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와 원유의 적취율은 각각 34.5%, 48.9%에 불과하다.
LNG의 경우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인데도 3분의 2가량을 해외 선박에 맡겨둔 셈이다. 해외 선사들은 운임이 저렴한 ‘판매자 운송 부담(DES)’ 계약으로 국내 화주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ES 계약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해외 선사가 국내 운송을 거부하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사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화주가 ‘구매자 운송 부담(FOB)’ 계약으로 국적 선사를 이용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금융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법인세 감면 외에 신규 세제 지원을 추가해 국적 선사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특히 핵심 에너지 관련 선사와 선박 등의 해외 매각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에너지 운송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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