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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지금 이곳에선 2026. 6. 16. 18:14
월 500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17일 시행]
감액기준 319→519만원 상향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환급
年 10만명 1인당 60만원 혜택
김병훈 기자
입력2026-06-16 13:53
수정2026-06-16 17:31

보건복지부가 16일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공=보건복지부
노령연금(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19만 원 이하이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기면 최대 15만 원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일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난 만큼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사이의 균형을 명분으로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그동안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치 평균 소득월액(A값)을 넘기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A값은 319만 3511원으로 감액 기준선이 17일부터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사라진다.
예컨대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그간 A값을 91만 원 초과해 그 5%인 4만 5500원이 깎이는 1구간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19만 원 미만에 들어와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적용 시점은 지난해 소득부터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의 감액이 중단된다. 제공=보건복지부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 확정 과세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A값 308만 9062원+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미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깎인 금액을 돌려준다. 환급은 신청 절차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는 대로 7월 말부터 자동 진행되며 본인이 과세 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된다.
올해 발생 소득에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고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고 있는 셈으로 ‘우선 깎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은 모두 195억 원을 더 받았다. 1인당 매달 평균 5만 원꼴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445억 원으로 1인당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을 돌려받을 때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월 1만 6680원이 함께 지급된다. 복지부는 1·2구간이 전체 감액 대상의 65%를 넘지만 실제 감액 중단 규모는 전체의 15% 수준이어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깎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일본·스페인 3곳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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