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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팀장에 45분간 언성 높인 ‘하극상’ 경찰의 최후지금 이곳에선 2026. 5. 27. 09:32

연합뉴스
업무 시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인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근무 중 토익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 로스쿨 입시 관련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근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장인 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고 말하며 약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속 경찰서는 업무 태만과 상급자 지시 불이행, 이른바 하극상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을 뿐이며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하극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태만 역시 지구대 전입 초기의 일시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경찰관들의 감찰 조사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채 비아냥거리거나 대드는 태도로 ‘결재나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업무 태만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했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A씨 측이 “팀원들에게 사과했고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기 때문에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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