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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가 ‘세낀집’ 팔때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지금 이곳에선 2026. 5. 12. 16:24
비거주 1주택자가 ‘세낀집’ 팔때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하면서 매도자 형평성 해소
올해 12월31일까지 허가 신청 완료 조건
무주택 매수자 거래만 적용…2028년 5월11일 이전 실입주해야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
백주연 기자
입력2026-05-12 11:30
수정2026-05-12 11:30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혔다.
12일 국토부는 기존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일부 주택에만 허용됐던 입주 유예 혜택을 이날부터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매도자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리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간 실거주 유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에 따른 보완책으로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물건에 한정 적용돼 왔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등은 동일 조건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해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적용 요건은 까다롭게 설정됐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발표일인 5월 12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는 4개월 내 취득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매수자 자격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해 갈아타기 목적의 편법 활용을 차단했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며, 최대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발표일 이전에 이미 임대 중인 물건에만 적용되며, 향후 새롭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를 배경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 6400건으로 5년 평균(4100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다주택자 매도 주택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높아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 차단 원칙을 유지하면서 매도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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