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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서 기관 투자금 뺀다…"연금 사회주의 우려"지금 이곳에선 2025. 8. 21. 00:48
'중대재해 발생 기업'서 기관 투자금 뺀다…"연금 사회주의 우려"
입력2025.08.20 17:49 수정2025.08.20 20:06 지면A5
기업 중대재해 발생땐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ESG 기준 미달시 투자금 회수
공공 입찰서 배제 방안도 추진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작년 말 기준)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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