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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갔다가 맛있길래 사왔더니…'벌금 1000만원' 날벼락 [차은지의 에어톡]지금 이곳에선 2025. 8. 4. 00:58
동남아 갔다가 맛있길래 사왔더니…'벌금 1000만원' 날벼락 [차은지의 에어톡]
입력2025.08.03 08:17 수정2025.08.03 08:17
검역본부, 이달 11일까지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
해외서 산 과일, 햄, 치즈 등 적발시 압류 또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검역 탐지견 활동 모습./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 과일을 먹어보면 국내에서 먹는 과일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현지에서 맛있는 과일을 저렴하게 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이런 상상을 실제로 옮겼다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까지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 해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 품목을 보면 △햄이나 소시지, 육포, 베이컨을 비롯한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 및 육가공품 △생곡물, 생땅콩 등 가공되지 않은 곡물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 등이 있다. 건조 과일의 경우도 씨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품목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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