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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서류 위조는 기본…지자체 검증인력 부족해 손놔지금 이곳에선 2025. 7. 30. 00:26
이주노동자 서류 위조는 기본…지자체 검증인력 부족해 손놔
입력2025-07-29 17:58:19수정 2025.07.29 18:56:21 황동건 기자
[이주노동자 100만시대의 명암]
■이주노동자 취업청탁 동행해보니
실무자 인력난에 감시망 느슨
행정사 '가짜 이력서'로 컨설팅
고용 알선 등 처벌 강화됐지만
현장선 "대체 역할 없어" 우려

한 이주노동자가 농기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에요.”
29일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남편인 척 행세하며 경기도 용인의 행정사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사촌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전남도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자 곧바로 수수료 요구가 돌아왔다. 이력과 거주지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위조도 문제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논밭에 가서 찍은 사진만 보내 주면 농업 경력을 담은 이력서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어졌다. A 씨는 “우리에게 서류 대행을 맡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 우편으로 접수받은 분량만 50명 치가 넘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법령상 금지된 매개 행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일상처럼 만연해 있었다. 행정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작업장에 연결한다. 이력서를 만든 뒤 그 사람을 쓰겠다는 농장주를 찾으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다. 각종 서류들을 만들고 나면 지자체 승인 절차까지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 ‘계절근로’를 검색할 경우 이 같은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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