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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지금 이곳에선 2025. 7. 30. 00:25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입력2025-07-29 17:45:50수정 2025.07.29 18:32:04 구경우 기자
['3개의 벽'에 갇힌 기업]암참도 노란봉투법 우려
당정, 반기업정책 입법 가속페달
李대통령 사회적 대화 강조와 배치
법인세 올리면 韓 투자 매력 급감
美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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