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간 1334명 포기한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소송’, 남은 1명 최종 승소지금 이곳에선 2025. 7. 21. 09:21
12년간 1334명 포기한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소송’, 남은 1명 최종 승소
수리기사 1335명 모여 시작한 소송
12년 사이 1명 빼고 전부 재판 포기
입력 2025.07.21. 06:00
에어컨 설치·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대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2년 이상 쓴 직원은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수리기사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단 1명만 남은 원고가 정규직 권리를 최종 인정받은 것이다.대법원 민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수리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측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2004년 6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며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A씨는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었으니 나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주고 지금껏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에 소송을 건 협력업체 근로자는 A씨를 포함해 1335명에 달했다.'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내란 특검, “계엄 선포문 몰랐다” 한덕수 위증 혐의 수사 착수 (1) 2025.07.21 지구온난화로 달궈진 한반도 남쪽 바다, ‘괴물 폭우’ 몰고 왔다 (3) 2025.07.21 ‘표절’ 이진숙은 낙마, 동료 감싸기에 ‘갑질’ 강선우는 회생 (0) 2025.07.21 차 부품업체 “관세만 500억 내고 적자 전환할 듯”…트럼프 관세에 타격 (1) 2025.07.21 집중 호우 피해 복구 팔 걷은 삼성전자·LG전자...침수 제품 무상 점검 (0) 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