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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지금 이곳에선 2025. 7. 15. 09:06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입력2025.07.13 18:14 수정2025.07.14 02:07 지면A4
실업급여 자동 인상에 고용보험 '고갈 위기'
"이렇게 많이 주면 누가 일하나"
최저임금 받으면 실수령 186만원
실업급여보다 12만원이나 낮아
청년층 '취업 의지' 꺾는 셈
실업급여 개편 외면하는 정부
고용보험 기금 이미 4조 적자인데
되레 초단기 근로자까지 지급 추진
남용 방지보단 수급자 보호에 초점

< “바쁘다 바빠” >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10년 만에 상한액(하루 6만6000원)을 추월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백수로 지내다가 뒤늦게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알바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도 실업급여를 받더니 이제는 일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며 올라온 민원인의 하소연이다.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금 아슬아슬한데…오르는 실업급여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일액, 8시간 기준)도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승한다. 6만6000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역전하는 셈이다. 이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함께 급등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일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르며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상승했다. 상한액도 2017년 5만원에서 2018년 6만원, 2019년 6만6000원으로 급등했다. 상한액은 재정 부담 우려에 2019년 이후 6년간 동결됐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하한액은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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