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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담긴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협상문은 열어놔지금 이곳에선 2025. 1. 14. 10:47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의혹을 넣은 ‘내란 특검법’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야권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 부여했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북풍 공작) 의혹을 넣은 게 핵심이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의 위헌성’을 걸고넘어졌던 여당은 이번엔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넣은 것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거부할 여지를 최소화하려면 협상 과정에서 ‘외환 유치’ 부분을 수정·축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이관했다.
대법원장이 두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는 형식이다.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170일→150일)도 줄였고,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게 했다.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 유치’ 행위가 추가됐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외·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해 수사한다는 것”(유상범 간사)이라는 국민의힘 쪽 반발을 의식해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그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차고 넘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준태 의원은 “확성기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대북전단은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하명한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배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제19조)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수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압수수색하고 그 외는 폐기하거나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협상 여지를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표결에서 200석을 넘길 수만 있다면 여당이 문제 삼는 전쟁 유도 혐의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수사 대상도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sh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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