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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매수 의혹]② 쌍방울 임원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주택 제공"
    지금 이곳에선 2024. 6. 13. 09:59

     

    [증인매수 의혹]② 쌍방울 임원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주택 제공"

    봉지욱

    2024년 06월 12일 17시 56분

     

    기사 요약

    ① '대북 송금' 재판 핵심 증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쌍방울 측의 '주택 제공' 정황

    ② 쌍방울 핵심 관계자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얻어줬다"

    ③ 지난해 2월경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 → 쌍방울의 주택 제공(3월) → 안부수 증언 변경(4월)

    ④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으로 석방된 안부수, 쌍방울 사옥에 사무실 마련하고 출근 제보도

    뉴스타파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어제(11일)는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 B씨의 증언과 B씨가 안부수 회장의 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전했다. 이어서 오늘(12일)은 금품 제공에 깊숙이 개입한 쌍방울그룹 임원 A씨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한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안부수 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건 쌍방울그룹 최고위층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3월경 안부수의 딸 C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통화했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고 실토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화영 1심 선고의 근거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3인의 증언 일치"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이 중 논란이 됐던 '대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 판사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등 세 명의 일치된 증언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법원이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한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이번 법원 판결의 근거인 '증언 일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

    쌍방울그룹이 안부수 회장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이곳의 시세는 매매가 기준 4억여 원, 전세가 기준으로는 3억여 원이다. 쌍방울 임원 A씨에 따르면 쌍방울은 이곳을 차명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쌍방울 임원 "윗선 지시 받고, 회삿돈으로 안부수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해줬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B씨는 취재진에게 "쌍방울이 안부수 딸의 거처를 제공했다"고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안부수 회장의 딸 C씨와 자신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엔 실제로 쌍방울그룹 임원 A씨의 이름이 수시로 등장한다.

    B씨는 자신도 쌍방울 임원과 통화했으며, 안부수 회장 딸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임원 A씨에게 일련의 의혹이 사실인지 물었다. A씨는 B씨와의 통화 사실, 안부수 딸과의 만남과 통화 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오피스텔을 얻어준 것도 "전부 사실"이라고 답했다.

    A씨에 지시를 직접 내린 윗선은 김성태 회장은 아니었다. 당시는 김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때여서, 다른 계열사 대표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의 허락 없이 계열사 대표가 임의로 내릴 수 있는 지시는 아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아래는 기자와 A씨의 통화 내용이다.

    ○ 기자 : 작년 2~3월에 보니까 안부수 쪽하고 연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비용하고 송파구에 거여동에 집 얻는 걸 좀 쌍방울에서 도와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 쌍방울 임원 : (안부수 회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얘기를 나눴는지 아니면 모종의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집을 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을 때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성태 회장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 기자 : 집을 구해주라고 지시를 한 거네요?

    ● 쌍방울 임원 : 네.

    ○기자 : 그러니까 거여동의 오피스텔이더라고요.

    ● 쌍방울 임원 : 네, 거여동에. 그러면 (주택 마련)비용은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줘라. 처음에는 저렴하게 니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안부수) 딸하고 수차례 이제 통화를 많이 했었죠.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방은 예를 들어서 원룸이 필요한 건지.

    ○기자 : 근데 그 (주택) 비용 처리를 회삿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쌍방울 임원 :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원래 (회사) 비용 처리가 남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처리 방식인지는 저는 그런 건 따지지는 않았었습니다.

    ○ 기자 : 그게 그러면 어떻게 전세나 월세 이런 걸로 해준 건가요? 아니면 사준 건가요?

    ● 쌍방울 임원 : 월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2천에 월 150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방울 임원 A씨와 기자와의 통화 내용 중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 시작(2월) → 쌍방울 주택 제공(3월) → 안부수 증언 변경(4월)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2~3월 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창고방 1315호실에서 수시로 '진술 세미나'가 열린 의혹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쌍방울 내부자 폭로]① "검찰청서 김성태 회장과 공범들 수시로 만났다") 공범 관계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진술을 짜맞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임원진들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의 공범인 안부수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털어놓은 쌍방울 내부제보자가 바로 안부수 회장 딸의 거처를 마련해준 쌍방울 임원 A씨다.

    뉴스타파 취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①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고(2023년 2~3월) ②이후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주택을 제공했으며(2023년 3월 말) ③이후 안부수 회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증언을 뒤집기 시작했다.

    쌍방울의 '주택 제공'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각각의 일들이 아무런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안부수 회장은 2023년 4월 이후 재판에서는 기존의 증언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블랙아웃(단기 기억 상실)도 오고 했었다",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아래는 2023년 4월 18일자 대북 송금 재판에서 안부수 회장이 증언한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재판에 출석한 안부수 회장의 증언 녹취서(2013.4.18). 검사가 묻고 안부수 회장이 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재판에 출석한 안부수 회장의 증언 녹취서(2013.4.18). 이화영 측 변호사가 묻고 안부수 회장이 답했다.

    '김성태 연락 금지' 조건으로 석방된 안부수, 쌍방울 사옥으로 출근한단 제보

    뉴스타파는 김성태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게 반론과 해명을 청취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사무실로도 찾아가봤지만, 통화하거나 만날 수 없었다. 쌍방울이 제공한 거여동 오피스텔에서 취재진은 안부수의 딸을 만나서 '주택 제공'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사자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안부수가 쌍방울 본사 사옥에 가끔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안부수의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은 쌍방울 사옥 5층에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정리가 됐다. 그러다 최근 다시 개인 사무실 공간을 내줬다는 게 제보 내용이었다.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사옥을 찾아가봤지만, 안부수 회장을 만날 수는 없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성태나 안부수를 보지 못했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안부수 회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 보조금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했다. 석방 조건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였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쌍방울은 안부수에게 주택을 제공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다른 명목의 금품, 즉 무상으로 내준 사무실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품도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모두 지난해 2월 검찰에서 구속된 안부수와 김성태가 만나면서 시작된 일이다. 증인 매수는 진술 짜맞추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법 농단 행위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말에 의존해 판단해야만 하는 '대북 송금' 같은 재판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https://newstapa.org/article/uHO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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