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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공범 안부수 판결문엔 "쌍방울 주가 띄우려 대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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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

    김성태 공범 안부수 판결문엔 "쌍방울 주가 띄우려 대북 송금"

    봉지욱

    2024년 06월 10일 17시 12분

    기사 요약

    ① '대북 송금'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1심 판결문엔 "쌍방울이 주가 상승 노리고 대북 사업"

    ② 안부수 판결문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

    ③ 이화영 재판에서 무죄가 된 '180만 위안'....안부수 재판에선 유죄로 인정해 '오락가락 판결' 논란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시 판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이었다. 안부수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은 공범 신분이다.

    안부수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8일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내린 1심 판결과 어긋난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쌍방울이 자체적인 대북 사업을 위해 돈을 준 것이란 이화영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에 더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돼 합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2023.5.23.).

    재판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 송금' 액수도 달랐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에 230만 달러만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건너갔다고 인정했다. 안부수가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불법 환치기를 통해 북측에 건넨 180만 위안(3억 원) 등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안부수 사건 재판부는 '180만 위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두 개의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두고 2심 재판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

    검찰은 안부수를 2022년 11월 경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다. 김성태가 태국에서 체포된 건 2023년 1월. 안부수는 이미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3일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도가 지급한 대북 사업 보조금을 빼돌리고,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였다.

    이 판결문 3~4쪽에는 안부수의 범죄 사실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12.12.경부터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 3~4쪽(2023.5.23. 선고)

    판결문 속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기초 사실 ▲구체적 범죄 사실 순으로 구성된다. 위 내용은 ▲기초 사실에 포함돼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에 판결문을 쓰는데, 대개 ▲기초 사실은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지만,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 등과 같은 내용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거의 같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2022고합882). 판결문 3~4쪽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경위가 적혀 있다.

    즉, 검찰이 안부수를 기소할 때는 이화영을 기소할 때와 달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기소했으며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안부수 1심 판결문 "쌍방울이 대북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판결문 속 ▲기초사실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혹은 50억 원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판결문 4쪽에는 '피고인(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등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또는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에 위 농림복합형 농장 개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고 적혔다.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납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혹은 사례금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방울 대납을 이재명 지사가 사전에 알았거나 보고 받았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2022고합882). 판결문 4쪽에 쌍방울 '대북 송금'의 목적이 적혀 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2022고합882). 6쪽에 안부수와 김성태가 외화 밀반출 공범으로 적시돼있다. 그러나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2022고합882). 6쪽에 안부수와 김성태가 외화 밀반출 공범으로 적시돼있다. 그러나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재판에서 무죄 된 '180만 위안'....안부수 재판에선 유죄로 인정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2019년 1월 24일경 안부수가 김성태 측의 요청을 받고 환치기 업체를 통해 밀반출한 180만 위안 등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을 동원해 직접 밀반출한 외화 외에 불법 환치기 업체를 통한 대북 송금은 대부분 무죄로 봤다.

    그러나 안부수 1심 판결은 이와 달리 180만 위안 밀반출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안부수 1심 판결문 55쪽 '선고형의 결정' 부분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2회에 걸쳐 21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의 외화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이 다액이다. 남북 관계에서 대북경제협력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남북 교류 협력은 법치주의 원칙에 터 잡아 실정법의 테두리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약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리 나온 것은, 180만 위안이 실제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는지, 혹은 조선노동당에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부수 1심 재판부는 180만 위안이 북한 아태위를 거쳐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다고 본 반면,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아태위까지 간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금융제재대상인 조선노동당까지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돈을 지급한 목적에 대해서도 두 재판부는 시각을 달리했다. 안부수 1심 판결문 6쪽을 보면 ▲쌍방울 그룹은 조선아태위와 2019년 1월 17일에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향후에도 대북 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 위하여 조선아태위에 외화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성태가 돈을 건넨 목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우선권' 때문이었단 것이다.

    이화영이 이 '180만 위안'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달 12일에 열릴 김성태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같은 법원에서 한 개의 사건을 놓고, 두 개의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의 논리를 안부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부수의 외화 밀반출은 무죄가 된다. '대북 송금' 공범들을 어느 재판부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애초에 공범들을 분리해 기소했고, 재판 중에도 수사를 지속하며 진술이 뒤죽박죽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 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1심 결과가 다시 안부수와 김성태의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점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1CI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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