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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분’ 의혹 428억은 영장에서 빠져…검찰, 쪼개기 청구?지금 이곳에선 2023. 2. 17. 13:01
‘이재명 지분’ 의혹 428억은 영장에서 빠져…검찰, 쪼개기 청구?
등록 :2023-02-16 16:38
수정 :2023-02-17 02:13
전광준 기자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 대선자금 수사’라고 사건을 정의했던 근거인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은 혐의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부족한 수사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성남시가 받아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돌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651억원가량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
1년 반 전 기소 내용과 견줘 ‘몸통’과 금액 계산 방식 등 세부사실은 다르지만 ‘배임’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 등 이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인 개인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앞서 남욱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며 ‘428억원 약정설’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씨한테 들었다는 ‘전언’을 뛰어넘을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쪼개기 영장 청구’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결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방탄국회’ 등 수사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해야한다. 편의대로 혐의를 쪼개 영장 청구 여지를 남기는 게 올바른 검찰권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번 영장에는 (혐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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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002.html?_n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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