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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좌’ 거래 48건 유죄…‘큰손’ 손씨 0건과 대조적 [뉴스AS]
    지금 이곳에선 2023. 2. 17. 12:59

    ‘김건희 계좌’ 거래 48건 유죄…‘큰손’ 손씨 0건과 대조적 [뉴스AS]

    등록 :2023-02-17 07:00

    수정 :2023-02-17 12:50

    정혜민 기자 사진

    도이치모터스 판결로 더 짙어진 의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0일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된 한 디자인업체 대표 손아무개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손씨 무죄 선고를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손씨보다 주가조작 행위에 밀접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있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2개가 ‘시세조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부띠끄 자산관리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일임됐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의 다른 계좌 1개도 당시 권 전 회장 또는 블랙펄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김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적극 활용된 사실은 확정된 것이다. 반면 손씨는 자신 및 아내, 회사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 모두 스스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도 달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서로 짜고 물량을 주고받으며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정·가장매매에 의혹이 집중됐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매매 중 공소시효가 남은 거래가 총 130건이고, 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래가 총 102건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거래 50건이 통정·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48건을 유죄로 봤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47%를 김 여사 거래가 차지한 것이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매매는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8차례 이뤄졌는데,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종가 기준 3130원에서 4600원으로 46% 상승했다.

    반면 손씨는 주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의혹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와의 거래를 통해 물량을 소진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파악한 손씨의 허수매수,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거래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거래는 모두 400여 건인데,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성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들 간 의사연락에 의한 거래인지, 각 주문의 가격과 수량은 얼마인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중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손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 하에 매매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김 여사의 거래 가운데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판단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1년 1월11일 거래 1건을 종가관여 거래로 분류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거래 22건도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시기)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짚으며, 다른 계좌주들에 비해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더 짙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현실거래와 달리 통정매매는 상대방과 시간과 가격을 맞춰서 매수·매도 주문을 내야 하므로 (주가조작 세력과) 좀 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임 거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적어도 블랙펄과 김 여사 양쪽에 일임된 계좌가 왜 통정매매에 이용됐는지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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