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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의 종부세 없애고, 전국민의 재산세 올려?
    시사 경제 2008. 9. 24. 10:29

    2%의 종부세 없애고, 전국민의 재산세 올려?

    '부유층 부담 국민 전가' 논란 예상

    여한구 기자 | 09/23 13:54 | 조회 9262

    -종부세 폐지하면서 재산세 인상 추진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종부세 추가 감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국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부담했던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되, 종부세 폐지에 따라 부족해진 지자체 세원은 재산세를 인상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규모는 2조7700억원에 달하며, 그 부분 만큼 국민들이 재산세를 더 내는 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감면으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해 서울과 수도권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의 재산세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인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려 한다는 지적도 팽배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강부자 정책'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아닌 탄력세율 성격의 공정시장가액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에서 정하도록 했다. 윤 실장은 "이론상으로는 공시가격의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사실상 공시가격의 60~8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 이하로 정해질 수 있어 종부세 납부자는 그만큼 부담이 추가로 줄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55%로 인상토록 돼 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과표적용률이 최소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에서 높이고, 종부세율도 최대 3%에서 최대 1%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는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정부안대로라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5%로 재산세와 같아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5억이하 주택까지 종부세 폐지 효과
    (종합)종부세율 인하, 고령자 종부세 경감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이상배 기자, 이학렬 기자, 오상헌 기자 | 09/23 07:03 | 조회 3682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사라진다.
    명목상으로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지만,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같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3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종부세율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잠정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0.5%는 종부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0.5%(1억원 초과분)과 같다. 따라서 이 방안대로 종부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재산세 0.5%를, 9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0.5%를 내면 된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같은 종부세율을 부담하더라도 납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내야 한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완화해준다. 현재 △60~65세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의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인별 합산으로 바꾸지 않고 일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인별 합산으로 바꾸지 않고 일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대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종전 300%에서 150%로 낮추고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까지 상당한 금액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수준의 대규모 종부세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
     

     

    종부세 완화로 지자체 교부금 2.4조 위기

    종부세 통한 '지방교부세' 지난해 2조4878억원… 지자체 반발 예상

     

    송선옥 기자 | 09/23 17:07 | 조회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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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재원 상당 보존하는 균형재원 바닥날 것"
    -서울, 총 2069억원 종부세 통해 보전
    -재정부 "종부세 폐지전까지는 지방세율 그대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종부세 폐지에 따라 줄어든 세수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줄어든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복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하는 등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로 거둬 지방에 나눠준 교부세는 2조4878억원이다. 이중 세수감소분으로 나간 부분은 9878억원이며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균형재원으로 각각 지자체에 나눠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되면 매년 2조4800억원(2007년기준) 규모의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제가 이렇게 개편되면 지자체의 재원을 상당부분 보전해 주는 균형재원이 바닥나는 것"이라며 "재산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의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분은 각각 2665억원, 1404억원으로 종부세를 통해 보전된 서울시의 지방재정 보전분은 4069억원이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23조6508억원이었다.
    울산은 각각 261억원, 274억원으로 53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제주는 125억원, 270억원으로 총 395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종부세로 충당했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 대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23만900가구(63.2%), 경기 11만2000가구(29.5%), 인천 4000가구(1.2%) 인 반면 울산과 제주는 각각 1000가구(0.2%)로 가장 적었다.
    울산과 제주에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종부세의 폐지로 각각 535억원, 395억원의 지방재정이 부족해 지는 셈이다.

    정부는 줄어드는 종부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분만큼 재산세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상대적으로 부자를 상대로 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이 그 부담을 대신 지게 돼 '역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재산세율 인상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 뒤 추진될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이전까지는 종부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방세율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이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이럴줄을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
    2%의 종부세 없애고, 전국민의 재산세를 올린다.
    고소영 내각에게 주는 보너스 맞구만 맞아 ....

    그리고 세수부족분은 전국민의 내는 재산세를 올려서 메운다 ?
    아나 떡이다 !!!....이러고도 너히들이 뭐 서민을위한 정책을 편다고
    얼굴도 안가리고 눈하나 깜짝않고 말할수 있겠냐 ?
    얼마나 더 많은 서민을 울리고 너희들 배떼기를 채운 후에야
    정신 차릴래? 
    오죽하면 여당에서 조차 이건 안된다고 반대를 했을까 ?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는 헌법처럼 바꿀 수 없는 정책을 펴겠다고
    전정부에서 공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어 엎어 다시 원형으로돌리고 마는 정권 .....
    이런 정권을 어느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까 ?
    얼마나 더 놀랠 가슴조차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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