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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7→15% 경유 10→25% 확대…27일부터 적용지금 이곳에선 2026. 3. 27. 12:03
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7→15% 경유 10→25% 확대…27일부터 적용
휘발유 유류세 763→698원 65원↓
“상황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
김병훈 기자
입력2026-03-26 14: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현재 7%와 10%에서 각각 15%와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27~31일 반출·수입신고분도 소급 적용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환급·공제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 유류세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감소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는 5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또 현재 50%인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4월까지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유가 ℓ당 1961원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남아 있다”며 “국제유가 및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류세는 최대 37%까지 인하가 가능한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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