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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法 “부당해고 해당”지금 이곳에선 2026. 3. 3. 17:50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法 “부당해고 해당”
문자 합격 통보, 근로계약 성립으로 판단
法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 유인”
“입사지원은 청약, 합격 통보는 승낙”
임종현 기자
입력2026-03-02 07:00

합격 통보 후 4분 뒤 채용 취소를 결정한 행위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순간 해당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24년 4월경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는 해당 모집에 지원했고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받았다. A회사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씨에게 문자로 합격 통보를 했다.
문제는 A회사가 4분 뒤인 낮 12시에 돌연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발생했다. B씨는 해당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의 기존 경력과 제안받은 연봉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회사와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 중복 고용,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해온 점 등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순간 성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회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면접 진행 후 B씨에게 한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는 A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 채용이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인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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