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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 '쾅'…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지금 이곳에선 2025. 11. 21. 15:36

지난 20일 목포 삼학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퀸제누비아2호 선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를 향해 배를 몬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동으로 항해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배를 몰아 여객선이 섬에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항했으나 오후 8시 17분쯤 장산도 인근 무인도(족도)에서 좌초했다. 승객은 사고 4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됐다. 임신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수사 결과 일등항해사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 조사 초기에 “충돌을 피하려고 조타기를 돌렸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변침이 늦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의 이어진 추궁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수동 운항을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B씨는 “사고 당시 조타기 앞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만6546t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 2호는 충돌 직전까지 22~23.4노트로 운항 중이었다. 시속으로는 40~43㎞로 정상 운항 속도였다. 해경 관계자는 “항해사가 족도 남쪽 1.6㎞쯤에서 키를 90도 정도 동쪽으로 틀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변침’을 해야 했는데, 이를 그냥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여객선은 3분 만에 족도까지 직진해 충돌했다. 육지로 치면 달리던 자동차가 건물로 돌진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여객선 책임자인 선장 C(60대)씨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선원법 9조는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A·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 전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사고 구간을 오갔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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