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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지금 이곳에선 2025. 11. 7. 09:29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6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1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와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을 꾸려 조직적으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가 만든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2017년께부터 뉴라이트 교육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말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해당 여부, 금품의 성격, 가담 정도 등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다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해 수집된 증거와 수사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및 진술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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