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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후 걱정 끝났다” … 대통령도 감탄한 고령층 위한 새로운 연금 등장하자 ‘들썩’지금 이곳에선 2025. 10. 27. 09:32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30일부터 삼성 등 5대 생보사가 시행한다.
내년 초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동화 대상은 약 76만 건, 35조 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을 길 열린다30일부터 5대 생보사 우선 시행내년 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 출처 = 뉴스1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망 후 유가족에게만 돌아가던 보험금이 이제는 생전에 연금처럼 지급된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에게 새로운 노후 자금 운용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내년 1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6만 건, 금액으로는 35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시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 제도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도록 허용한다. 기존의 ‘사후 보장’ 개념을 ‘생전 활용’으로 확대한 셈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90%를 유동화해 55세부터 20년간 받는다면, 매달 약 12만 원 수준의 연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유동화의 재원은 계약자가 납입해 쌓은 ‘해약환급금’에서 나온다.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유동화 비율(최대 90%)과 기간(최소 2년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맞춰 보험금이 순차적으로 감액된다. 해약환급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긴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서비스”라며 “향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요?▾고령층 전용…초기엔 대면 신청만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번 제도는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만 대상이다.
시행 초기에는 상담 안정성을 위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허용된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초기에는 1년 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으로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매월 받는 ‘월 지급형’이나 요양·헬스케어 서비스 등 현물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서비스화’ 실험 무대로 삼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검토 중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노후 대비 지원 위한 새로운 길 될 것”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 제도를 두고 “잘 만든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유동화 제도를 시작으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고령층의 자산 운용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보험을 단순한 보장 수단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금융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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