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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길 열렸다…1조 한도 상품 마련시사 경제 2025. 7. 22. 09:19
[단독]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길 열렸다…1조 한도 상품 마련
입력2025-07-21 17:33:45수정 2025.07.21 17:33:45 백주연 기자
[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내달 처리…연내 시행 가능할듯
시행사 보증 담보·평가 기준 등
건설공제조합 구체 내용 논의중
경·공매 부실 사업장 4.7조 달해
시장 살리려면 보증한도 늘려야
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길이 열렸다. 주택 사업장과 달리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조 원 한도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PF대출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정안에 해당하는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도는 1조 원 규모이지만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보증 금액이 크지는 않아 상황이 양호한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들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시 담보를 무엇으로 잡을 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사의 자산과 사업이행능력을 평가할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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