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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 사기 딱 걸렸네…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넘긴다지금 이곳에선 2025. 7. 11. 09:34
[단독] '당근' 사기 딱 걸렸네…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넘긴다
입력2025-07-10 15:25:13수정 2025.07.10 19:53:17 배상윤 기자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거래 플랫폼
부동산 거래할 정도로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시 '보호 미흡' 지적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분쟁조정위·법원에 협조 의무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자격을 ‘집주인’으로 속이고 허위로 광고를 올린 사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팔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조회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C2C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가 4300만 명으로 주간 이용자 수만 해도 1400만 명에 달해 전 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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