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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지금 이곳에선 2025. 7. 10. 09:52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입력2025-07-10 02:19:10수정 2025.07.10 08:02:19 박호현 기자
[尹 2차 구속]
특검·尹측 6시간 40분 걸친 공방
法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특검 수사개시 18일 만 속전속결
외환 혐의 수사 속도…尹측 구속적부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임명 기준으로 24일 만이고 수사 개시 이후로는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달 1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124일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이 심문 내내 주장한 증거 인멸 우려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특검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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