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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접대, 대가성 없었다"는 5급 공무원… 법원 판단은지금 이곳에선 2025. 6. 29. 14:48
"17번 접대, 대가성 없었다"는 5급 공무원… 법원 판단은
김은하기자
입력2025.06.29 12:52 수정2025.06.29 13:02
법원 "비위 행위 무거워…파면 징계 정당"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는 29일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가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냈다. 당시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을 제공받은 혐의로 앞서 기소됐으며 202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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