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두 채 있어도 70억 대출 된다길래 봤죠" [S머니-플러스]지금 이곳에선 2025. 6. 20. 17:23
"집 두 채 있어도 70억 대출 된다길래 봤죠" [S머니-플러스]
입력2025-06-20 05:00:22수정 2025.06.20 12:40:00 신서희 기자
DSR 규제 적용 안 받는 P2P 대출
부동산 상승기에 규제 빈틈으로 광고

에잇퍼센트 홈페이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 원까지 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P2P 플랫폼인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대출 유치에 나서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 당국의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LTV 역시 70%가 원칙이다. 반면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
기사 전문은 url클릭
'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당 100㎜ 폭우, 자동차도 못 버틴다…강수량별 위력 영상체험 (0) 2025.06.20 흑석동 72㎡ 석달새 4억 뛰어 25억…마용성 넘어 동작·광진까지 '불장' [집슐랭] (2) 2025.06.20 [단독]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1) 2025.06.20 [단독]가뭄도 아닌데 물 빠진 서울대공원 호수···수위 낮아진 이유, ‘이것’ 때문 (2) 2025.06.20 “한국도 국방비 GDP 5% 수준으로 늘려라”···동맹국에 엄포 놓는 미국 (2)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