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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당론으로 발의한다시사 경제 2025. 3. 17. 18:02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당론으로 발의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17 15:562025년 3월 17일 15시 56분
입력 2025-03-17 14: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여당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복 과세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을 받은)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OECD 가입국과 같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했다.
OECD 국가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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