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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아버지 편찮은데… 미리 증여? 10억 이상이라면 따져봐야시사 경제 2025. 1. 31. 11:53
[똑똑한 증여] 아버지 편찮은데… 미리 증여? 10억 이상이라면 따져봐야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증여재산 더해’ 상속세 매겨
30억 상속세 6억… ’증여 후 상속’ 2억원 넘게 아껴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입력 2025.01.31. 06:00이모씨는 올해 82세인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져 설 명절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는 슬슬 상속에 대비하자며,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일부 자산을 사전 증여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동생은 10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증여세까지 내야 해 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씨와 이씨의 동생은 일단 세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상속에 대비해 이씨와 같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사망하면, 이미 세금까지 다 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매긴다. 그렇다고 이씨의 동생 말처럼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상황별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이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이씨의 아버지가 2030년 사망한다고 가정해보자. 보유 자산은 상속 시점 기준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 2채, 예·적금 10억원, 주식 10억원으로, 총 30억원이다. 부동산은 2018~2025년 1채에 2억원에서 2030년 5억원까지 올랐다.만약 ① 이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12년 전인 2018년 이씨와 동생에게 부동산 1채(평가액 각각 2억원)씩 사전 증여했다면, 두 아들은 증여세로 우선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아버지가 2030년 사망하면 내야 할 상속세는 2억4000만원이다.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예·적금, 주식)에서 일괄공제(5억원)·배우자 공제(5억원)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10억원으로, 여기에 자산 구간별 ‘세율(10억원 이하 30%)’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차감해 계산한 값이다. 이 경우 이씨 가족이 내야할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은 2억8000만원이다.그래픽=손민균그러나 ② 이씨의 아버지가 올해(2025년) 두 아들에게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했다면 상속세 계산은 복잡해진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증여자가 사망해서다. 앞서 설명했듯 증여재산이 더해져 상속세 과세가액은 ‘20억원(예·적금, 주식)+4억원(부동산)=24억원’이 된다.2030년 부동산 가격이 5억원씩으로 올랐지만,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기 때문에 10억원이 아닌, 4억원이 더해졌다. 이 경우 지불해야 하는 상속세는 3억6000만원이다.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세까지 합하면 4억원이 된다. ③ 이씨의 아버지가 증여 없이 사망 후 모든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20억원(예·적금, 주식)+10억원(부동산)=30억원’이 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공제 금액(10억원)을 뺀 20억원으로, 세율(30억원 이하 40%)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빼면 내야 할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다.사례별로 보면 이씨 가족이 내야 할 총 세금은 ③ 6억4000만원 > ② 4억원 > ②2억8000만원 순이다.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이씨와 동생은 올해라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아버지로부터 사전 증여받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희 신한PWM강남센터 팀장은 “증여 후 10년 내 예상하지 못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고 했다.그렇다고 ‘증여 후 상속’이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보유 재산이 상속세 공제 한도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엔 상속으로 한 번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 예컨대 보유 자산이 10억원이고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공제 한도가 10억원이라면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 굳이 증여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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