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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지금 이곳에선 2025. 3. 12. 10:42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임선응

    2025년 03월 08일 22시 30분

     

    검찰이 오늘(2025.3.8.),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제기 권한인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10년 전, 국회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막아섰다. 당시 검찰은 놀랍게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리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검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오늘 오후 5시 48분. 윤 대통령이 걸어서 서울 구치소를 나왔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허리를 숙였다. 3분 가량, 인사를 마치고는 경호처 차량에 올랐다. 30분 뒤에는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의 복귀였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를 걸어서 나오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 왔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다.

     

    형사소송법 97조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즉시항고를 대검찰청은 포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이 나왔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대검찰청 입장문(2025.3.8.)

    이게 무슨 말일까.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헌법 위반, 즉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 역시, 위헌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 있다'는 검찰… 10년 전엔 '위헌 소지 없다'

    그런데 10년 전, 검찰은 윤 대통령을 풀어주며 내린 결정과는 180도 다른,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2012년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구속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반발했다.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속 취소 즉시항고'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5.6.17.)

    검찰 측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결을 ▲'구속 취소'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거듭해 주장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5.6.17.)

    그렇게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신중 검토', 즉 반대 의견을 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에서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금지 가처분제도도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돼서 이 부분 에 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5.6.17.)

    검찰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항에는 구속 취소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리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폐지에 맞섰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출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김주현 수석은 10년 전과 달리,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hab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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