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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도 뒤집힌 '세비 반띵'… 두 달 만에 '정상 월급→공천 대가'
    지금 이곳에선 2025. 3. 12. 10:50

    공직감시사법정의

    180도 뒤집힌 '세비 반띵'… 두 달 만에 '정상 월급→공천 대가'

    임선응

    2025년 03월 11일 17시 15분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똑같은 증거의 의미를 단 두 달 만에 180도 뒤집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스스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공소장을 통해서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혐의를 덮으려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핵심 단초인 속칭 ‘세비 반띵’ 사건. 검찰은 이를 당초 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내렸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검찰은 이를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공천 대가’라고 봤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이 같은 검찰의 자기 모순적 행위가 확인된다.

    ‘세비 반띵’을 둘러싼 검찰의 급변침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낭설이 아닌 진실에 가깝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비 반띵’에 무혐의 처분… ‘명태균 게이트’ 실체 은폐 시도

    세비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받는 보수다. 21대 국회의원 시절, 김영선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달, 자신의 세비 중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줬다. 전례가 없는 희대의 ‘세비 반띵’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내부적으로 ‘세비 반띵’을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짓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틀 뒤인 10월 10일, ‘친윤’ 검사로 알려진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 명 씨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종합하면, 2022.8.경 지역사무소에 명태균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일경 위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기부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임.

    검찰 내부 보고서(2024.10.8.)

    지금까지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

    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등을 수수한 뒤 ②그 대가로 당선 이후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선물했다 ③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까지 된 김 의원은 매달,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줬다.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이 아니란 얘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의 큰 얼개

    ‘명태균 게이트’의 쟁점은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따라서 뉴스타파는 ①검찰이 ‘세비 반띵’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 ②공짜 여론조사 수수와 공천 개입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담긴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김영선이 준 돈은 월급”…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려 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육성 공개로 뒤집힌 ‘세비 반띵’...정상 월급→공천 대가

    명 씨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3일. 검찰은 명 씨와 김 의원을 다른 범죄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온다.

    피고인 김영선은 자신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수령할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피고인 명태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김영선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역할의 대가로 피고인 김영선으로부터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검찰 공소장(2024.12.3.)

    불과 두 달 전에 ‘세비 반띵’을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내렸던 검찰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황당하게도 '세비 반띵'의 성격이 '공천 대가'로 돌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0월, ‘세비 반띵’을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내렸던 검찰은 불과 두 달 만에, 범죄 혐의와 직결된 ‘국회의원 공천의 대가’로 돈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꿨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판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없었다. 두 달 사이에 검찰이 ‘세비 반띵’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도 없었다.

    다만 이때 검찰 밖에서 중대한 일이 터졌다.

    지난해 10월 3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것이다. 국민적 공분이 치솟았다. 검찰이 더 이상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고 덮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검찰은 정상적 ‘세비 반띵’을 비정상적 '공천 대가'로 180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사건을 뭉개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명태균 게이트’를 완전히 쪼그라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검찰은 공교롭게도 ‘세비 반띵’ 사건의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었다.

    검찰 수사기록 1차 전수 분석… 짙어지는 검찰의 ‘윤석열 범죄 혐의’ 은폐 의혹

    뉴스타파가 ‘명태균 게이트’ 수사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 정황은 더욱 짙어진다.

    ①‘명태균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담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시점은, 무려 지난해 4월이다.

    ②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며 시간을 보냈다.

    ③지난해 9월 5일 첫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검찰은 9월 30일에야 늑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④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명태균 PC 포렌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짜 여론조사를 수수한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

    ⑤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최소 4건 작성했다.

    ⑥지난해 12월 12일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육성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일명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태다. 지난 1월, 대통령에 대한 ‘선택적 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을 폭로하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시작됐고, 검찰은 보도 한 달 만에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이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검찰의 자기 모순적 태도가 국민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lvZ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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