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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감리 방해한 정황지금 이곳에선 2024. 12. 31. 11:05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를 받을 때 전직 직원이 조사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최근 이런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작년 7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수 회사에서 운임의 20%를 받고, 광고비·데이터 제공 등 명목으로 운임의 16~17%를 되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제 매출은 운임의 3~4%에 불과하지만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사업 구조를 논의할 당시, 사내 변호사였던 A 변호사가 “이렇게 매출을 계산하면 분식 회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A 변호사를 조사하려고 출석 요구를 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출석하지 말아 달라”고 그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불출석 과태료가 나오면 회사가 대신 내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금감원은 A 변호사를 조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이런 ‘조사 방해’ 상황을 보고받고도 승인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1월 ‘고의’보다 수위가 낮은 ‘중과실’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 회사에 과징금 34억여 원을 부과했다.
남부지검은 금융위 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심의 자료를 건네받아 범죄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 경쟁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한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콜 차단 사건으로는 지난 9월 과징금 724억원을 잠정 부과했다가, 지난 17일 151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을 택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총액법’에서 택시 회사에 돌려준 액수를 뺀 ‘순액법’으로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2주 간 압수 수색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편 카카오그룹은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가 101일 만인 지난 10월 31일 보석으로 석방돼 이례적인 조기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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