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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의혹` 한샘 전 회장 조사지금 이곳에선 2023. 3. 10. 17:53
검찰, 1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의혹` 한샘 전 회장 조사
입력2023.03.10. 오전 11:13 수정2023.03.10. 오전 11:15 기사원문
최양하 전 한샘 회장 [한샘 제공]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10일 최양하(74) 전 한샘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곳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업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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