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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전세대란…이젠 또 어디로 [황보준엽의 후비기]지금 이곳에선 2022. 6. 20. 10:44
다가오는 전세대란…이젠 또 어디로 [황보준엽의 후비기]
입력 2022.06.20 07:01 수정 2022.06.19 19:1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 8월 등장, 전셋값 급등 전망임대차법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 평균 27.69% 달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매물이 8월에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1년여 전 전셋집을 구하려 서울 곳곳을 다녔다. 처음은 거주하고 있던 서대문구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보유한 자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만한 집을 찾지 못했다. 분명 못해도 근방으로는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전셋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었다. 도심 내엔 내집이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그 금액대론 매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했고, 결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셋값이 불안해지려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 매물은 신규 계약으로 전환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인상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간 고정됐던 4년 치 보증금 한꺼번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벌어진 가격의 '갭'만 메운다고 해도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집주인들이 임대차법에 묶여 보증금을 못 올린 동안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을 기록했다.
누군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그동안의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궁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까지도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 국민들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2020년 갱신계약한 전세는 서울에서만 총 1만4284가구에 달한다. 갱신계약은 신규계약 대비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아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계약 갱신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증금을 시세대로만 맞춘다고 해도 전셋값은 들썩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임차인 입장에선 곧이곧대로 올려주기도 힘들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만약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소진한 전세 세입자가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한데,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뛴다.
결국 추가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이주'다. 더 저렴한 곳으로, 연고도 없는 곳으로. 임대차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을 매 4년마다 겪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던 새 정부의 약속이 하루바삐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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