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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지금 이곳에선 2022. 6. 21. 14:18
[6.21 부동산대책] 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입력2022-06-21 09:00:47수정 2022.06.21 09:10:47 세종=김우보 기자
상생임대인 기준시가 기준 폐지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최대 12%(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과 버팀목 대출 한도를 각 4억5000만원,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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