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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화목해야 증여세도 줄어든다[도와줘요, 상속증여]시사 경제 2022. 4. 9. 17:32
집안이 화목해야 증여세도 줄어든다[도와줘요, 상속증여]
입력2022-04-09 15:00:23수정 2022.04.09 15:00:23
100억 자산가인 A씨는 고민이 많다. 최근에 전문가와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약4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다. 전문가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증여 밖에 없다며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증여하라고 조언하였다. A씨는 증여세가 아까웠지만 나중에 더 큰 상속세를 내느니 증여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아들을 불렀다. A씨는 현금으로 10억씩 증여하기로 하였고 세 아들들도 고맙게 받기로 하였다.
하지면 몇 달 후 똑 같은 금액을 받은 세 아들의 증여세는 몇천만원 차이가 났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세 아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첫째는 결혼을 했었지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해 현재 혼자다. 슬하에 자녀도 없었고 당연히 단독으로 증여를 받았다.
둘째는 결혼을 하고 자녀(성년)도 하나 있었지만 첫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는 본인(5억5천)과 자녀(4억5천)로 나누어 증여를 받았다
셋째는 형들과는 다르게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배우자와 사이도 좋고 자녀(성년)는 둘이었다. 셋째는 10억을 본인(5억5천)과 배우자(1억5천), 성년 자녀(1억5천) 둘에게 나누어 증여를 받았다.
이 경우 세 집안의 10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와 둘째는 4400만원차이가 나고 둘째와 셋째는 4700만원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첫째와 가장 작은 셋째를 비교하면 9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아버지에게 10억씩을 받은 건 똑같은데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다.
수증자를 나눌수록 절세되는 증여세세 아들의 증여세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유는 각자 적용받은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공제 받았다. 둘째는 본인과 본인의 자녀가 나누어 받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을 공제 받았다. 셋째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2을 합쳐 총 1억 6천만원을 공제 받는다. 첫째와 셋째를 비교하면 공제액만 1억이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똑같이 10억을 받아도 공제액이 다르니 당연히 세금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이유는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어 받을수록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단독으로 증여를 받은 첫째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이 넘어 30% 세율을 적용받은 금액이 4억5천이나 된다. 하지만 둘째의 경우 자녀와 나누어 증여 받아서 3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없다. 셋째의 경우도 배우자와 자녀들로 나누어 증여받아 30%를 부담 하는 금액이 없고 심지어 자녀들이 각각 증여받는 1억5천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공제된 후 1억에 대해 10%만 부담한다.(단 자녀들의 경우 세대 생략 증여이므로 30% 할증되어 실질적으로는 13%임)
셋째처럼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해 절세하려면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신뢰가 없다면 셋째처럼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를 할 수 없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높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셋째의 경우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 배우자를 활용하여 분산하여 증여를 받았고 자녀의 수도 많아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한 후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염려되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증여 받느냐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후 증여를 실행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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