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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송 승소율 역대 최고…‘담합 철퇴’ 힘 받는다
    지금 이곳에선 2026. 5. 26. 09:51

    공정위, 소송 승소율 역대 최고…‘담합 철퇴’ 힘 받는다

    법원 판단 136건 중 122건 전부 승소

    공정위 전체 승소율 94.1% 달해...

    “당분간 기록 깨기 어려울 것” 전망

    기업 불복 소송 비율도 13.8% 그쳐

    김남명 기자

    입력2026-05-26 06:00

    수정2026-05-26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탕·밀가루 등 담합 기업들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고 있는 공정위의 강경 기조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행정소송은 총 136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122건으로 집계됐다. 전부승소율은 89.7%로 전년(82.4%)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부 승소 6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승소율은 94.1%로 올라간다. 이는 2013년(9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2008년 이후 법원에서 꾸준히 9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특히 담합 사건 비중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승소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사건은 업체 자진 신고 등으로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법리적으로도 공정위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담합 사건이 많아 높은 승소율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은 이 같은 기록을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공정위 처분 불복 비율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 의결 건수는 355건으로 이 가운데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49건이었다. 전체 의결 대비 소 제기율은 13.8% 수준이다. 이전에는 2022년 28.3%, 2023년 19.1%, 2024년 24.4% 등 대체로 20% 안팎을 기록했다.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지는 추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81일로 3년 전보다 50% 이상 단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위가 대형 담합 사건과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법적 대응력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사건은 통상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걸린 대형 사건 비중이 크고 법리 다툼도 치열한 편인데 최근 승소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조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과 경제 분석 완성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 수위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보다 정교한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담합 과징금의 경우 부과율 등이 법원과 공정위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법원이 피심인 보호 차원에서 위법성 자체보다는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정위 입장에서는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정교함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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