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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지금 이곳에선 2025. 12. 3. 20: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와 관련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444원을 해달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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