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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그랬냐” 일침에 한덕수 더듬더듬지금 이곳에선 2025. 11. 26. 17:53

이진관 부장판사(왼쪽)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문화방송(MBC) 경남 유튜브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그 얘기를) 윤석열에게 하지 그랬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난 사십몇 년 동안 없었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 정도나 이런 걸 봐서 우리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한 전 총리는 발언 사실은 인정했으나, 비상계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회 속기록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구금·체포 계획 의혹에 대해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전에”라고 되물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반문에 한 전 총리는 당황한 듯 몇 차례 말을 더듬었다. 그러더니 “여러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떤 상황이 되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1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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