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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에 승소, 3000억 원 안 줘도 된다 [영상]지금 이곳에선 2025. 11. 20. 09:54[휙] 한국, 론스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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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배상하라는 3년 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22년 갈등이 종결된 셈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아시아 국가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온 투자사로, 2003년 약 1조 3,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약 2,800억 원) 배상을 판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단심제인 ISDS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였다.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의 손을 들의 정부의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론스타엔 30일 내에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73억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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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73억 원)를 배상하라는 3년 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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