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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아끼면 매출 몽땅 날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분노 폭발’, 파격 결단에 업계 ‘패닉’
    지금 이곳에선 2025. 9. 4. 09:48

    “돈 아끼면 매출 몽땅 날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분노 폭발’, 파격 결단에 업계 ‘패닉’

    권용희 기자

    댓글 1 입력 2025.09.04 07:30

    📝 AI 요약 보기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 강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제도 변화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가 48%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건설현장 사고, 여전히 반복
    대통령, 과징금 기준 강화 지시
    업계, 제도 변화에 긴장 고조

    중대재해 근절 / 출처 : 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행 법과 제도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처벌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더 실효적”이라며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의 몇 배나, 매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간 건설업 내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가까이 차지

    중대재해 근절 /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이 중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48%)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10대 건설사의 경우, 2024년 한 해 사고 재해자 수는 2571명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고, 사망자는 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추락, 충돌,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추락 사고는 전체의 약 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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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과징금 강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매출 기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있어도 현장 작동 안 해

    중대재해 근절 /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

    안전장비 미착용, 관리자 부재,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과징금 강화 방안이란 무엇인가요?

    이 대통령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 확대와 범위 강화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이주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마련 중”이라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산재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인구 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 반발에 대통령 “정당한 규제”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강도 높은 규제 방안에 일부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있는 조건에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운영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주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도 지속 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과 구조 개선 대책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 대응이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와 정부가 안전 문제를 ‘비용’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돈 아끼면 매출 몽땅 날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분노 폭발', 파격 결단에 업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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