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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땐 MASGA 없다" 경제계 반발 확산지금 이곳에선 2025. 7. 31. 11:33
"노조법 통과땐 MASGA 없다" 경제계 반발 확산
입력2025-07-30 16:23:11수정 2025.07.31 10:34:32 구경우 기자
국내외 경제단체 잇단 성명
자동차·조선 등 13개 업종 단체
"美와 협상 핵심 조선 타격 불가피"
수천개 협력사 연결된 車도 치명상
암참도 "美 기업 투자 줄어들 것
입법 중단…APEC 앞 고민해야"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내 주력 산업의 대표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로 기한을 못 박고 일방 처리를 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투자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며 신중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본지 7월 30일자 1·4면 참조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13개 경제단체들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로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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