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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윤석열 파면하라지금 이곳에선 2025. 3. 28. 10:33
헌재는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윤석열 파면하라
입력 : 2025.03.27 18:15 수정 : 2025.03.27 22:18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이 잡히길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못 낼까 걱정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그리되면 재판관은 6명만 남아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파면이 어려워지거나, 6명 결정 자체의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대놓고 깔아뭉개는 중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오죽하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노리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당연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속 심리’ 약속도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헌법을 뭉개고, 헌재는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지 못하니 이게 국헌문란이요, 무정부 상태가 아니면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규범이다.
1987년 민주화 후 헌재를 만든 건 헌법에 대한 최종적·독립적인 해석권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헌재는 당연한 결정조차 차일피일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는 1일 총파업을 벌였다. 대학가에선 동맹휴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전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상경하려다 경찰에 막혔다. 모두 윤석열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과 체포·구속 후 한동안 관망했던 시민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는 건 제도·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단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그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헌재가 그 원인 제공자들이다.
헌재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자칫 헌재로 향할 수도 있는 실로 엄중한 국면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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