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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지금 이곳에선 2025. 3. 13. 13:43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
선은양 기자
입력: 2025.03.13 10:58 / 수정: 2025.03.13 11:34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 접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직무 정지 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이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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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최 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 측은 선고 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일부 헌법과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놓고는 "주로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해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신 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변론에서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의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진행했고 지난달 1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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