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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완납하셨나요?”…65세 이상 보험금 연금으로 받는다지금 이곳에선 2025. 3. 12. 11:23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중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완납한 65살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일부를 연금이나 요양시설 이용 등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협의를 거쳐 준비가 끝난 보험사와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료의 일부(유동화 비율은 최대 90%로 제한)를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어도 계약자가 냈던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한다. 별도의 소득·재산요건 없이 65살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다.
보험료를 다 냈어야 하고(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만 유동화가 가능하다. 또 유동화 상품이 나와서 신청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의 주요 내용
만약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1천원을 20년 동안 납입 완료했다면, 65살부터 월평균 18만원을 20년 간 수령하고, 잔존 사망보험금도 3천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유동화 비율 70% 가정). 매달 받는 금액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유동화를 시작하는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 대신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현물·서비스로 유동화할 때는 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별도의 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해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약 33만9천건, 유동화 대상 규모는 11조9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앞으로 65살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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