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지금 이곳에선 2025. 3. 8. 10:14

    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강현석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강혜인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https://youtu.be/km7Ys9fYyKE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이날 법원은 구속 취소를 다투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쟁점① 영장 심사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보다 앞선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열흘로 상정한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된 날은 1월 15일, 그러므로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 째인 1월 24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1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틀 뒤인 1월 19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영장 심사에 필요한 수사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10일'에서 구속 심사를 받을 때의 시간을 더해 구속 일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계산했다. 당초 구속 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에서 구속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값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었다'며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모두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부는 '33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조정됐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쟁점② 체포적부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지 이틀째인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날'로 계산하면 이틀(1월 16일, 17일), '시간'으로는 10시간 32분이었다.검찰은 재판부의 설명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3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배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의자 구속 기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피의자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구속 취소를 막진 못했다.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일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인 1월 23일에야 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그 결과, 검찰은 시간에 쫓기듯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하루이틀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부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각종 ‘법기술’을 부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쟁점③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법원은 윤 대통령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결정문에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100%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는 무관… 구속 취소 영향 제한적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다가올 탄핵 심판과 무관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증거 자료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https://newstapa.org/article/lkPeG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