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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증거만 7만장 3주 더 달라"…13분 만에 끝난 尹 형사재판지금 이곳에선 2025. 2. 20. 11:39
尹측 "증거만 7만장 3주 더 달라"…13분 만에 끝난 尹 형사재판
입력2025-02-20 10:07:50수정 2025.02.20 11:17:23 박윤선 기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등으로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최소 2~3주간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변호사는 "기록을 전혀 파악 못 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지금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거 분량은 230권, 7만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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