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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판결에 “공소 맡았던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지금 이곳에선 2025. 2. 6. 19: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이 이 회장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문헌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 다양한 거래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 등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게 법조계에서의 결론을 생산적으로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고 금감원 측면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2일 서울고법은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과 같이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택했다.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원장은 이날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금감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과거 적대적 M&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이 과열되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사, 감리 등의 차원에서 봐왔고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가 진행돼 증선위,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에 대해서는 “직접 가격에 개입할 순 없지만 질적 경쟁이 결여된 채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업권과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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