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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김용현 헌재 출석…‘비상입법기구 문건’ 어떤 말 할까지금 이곳에선 2025. 1. 23. 12:19
오늘 윤석열·김용현 헌재 출석…‘비상입법기구 문건’ 어떤 말 할까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첫번째 증인 출석
오연서기자
수정 2025-01-23 11:51등록 2025-01-23 05:00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탄핵 재판과 내란죄 구속영장 심문에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공통 질문이 나온 건, 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하는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비상입법기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밤 10시40분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이 적힌 A4용지 한장짜리 문건을 건넸다.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에 출석해 이 문건을 만든 적도 최 장관에게 이를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본인이 작성했지만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쪽도 비상입법기구의 위헌성이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탄핵 재판의 첫번째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들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편’인 김 전 장관의 증언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23일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서는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의 성격과 창설 의도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쪽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변론에선 내란의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헌재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두 사람이 위헌적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구성 계획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구상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 부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김 전 장관 쪽은 포고령 작성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결의 주장으로 균열 조짐을 보였지만 23일 변론에서 두 사람은 봉합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을 부정하고 있는 내란의 1·2인자로서 한목소리를 내는 게 그나마 불리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윤 대통령과 증인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 (증언을)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후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없는 곳에서 진실한 증언을 청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증인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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